“피고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만장일치 탄핵 인용
운명의 날이 희망의 날이 되었다.
마침 회사에서 회의가 11시에 잡혀서 생방으로 못보나 했는데
회의보다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는게 더 중요하다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해
회의벽에는 PPT를 띄워놓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결정문 낭독 순간을 보고 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을텐데 초반의 가결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힐때는 수긍이 갔고
몇몇 사유가 해당이 안된다고 할때는 이대로 기각되는게 아닐까 하여 조마조마했다.
특히 성실 의무에 관해서는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서 직책 성실 수행 여부가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때에는 절로 탄식이 나왔다.
그러다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을 위배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한 것이다.
…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소름이 끼쳤다.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고, 이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다.
축배를 들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