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변사또 하남 검단산 (2020년 2월 2일)
변사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 만나요) 산악회 2월 산행이다.
전날 투표로 산행지를 골랐는데
- 하남 검단산 (657m)
- 가평 유명산 (862m)
- 광주 태화산 (644m)
- 분당 불곡산 (336m)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하남 검단산이 결정되었다.
사실 하남 검단산은 작년 11월부터 계속 0순위 후보였는데 비가 오고, 날이 춥고 해서 계속 번복되다가 이번에 결국 가게 되었다.
이날도 미세먼지가 안좋았지만 지난 1월 남한산성 사례도 있고 하여 마스크 쓰고 가기로 했는데, 결국 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답답해서…)
미세먼지가 안좋아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았다. 역시 우리나라의 등산 열기는 대단하다. (감탄감탄…)
하남까지는 분당에서 조금 떨어져있기에 오전 9시에 만나서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차는 검단산 주차장에 세우고 (주차비 2천원) 등산을 시작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변사또 산악회가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때에는 작년 10월 도봉산을 올랐을 때이다. 그때에도 힘들다고는 했지만 그건 코스 자체가 힘든 코스였고, 작년 처음에 등산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 날라다니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다들 향상된 체력에 스스로 감탄하고 뿌듯해하곤 했는데,
2019년 11월 영장산: 아주 가벼운 산책 수준이었다. 비도 와서 정상까지 가지 못했다.
2019년 12월 청계산: 이수봉까지 그리 힘들지 않은 코스였다.
2020년 1월 남한산성: 영장산 보다도 가벼운 산책 코스였다.
이렇게 연속 세번을 산책 수준의 약한 등산을 하고, 추위와 해가 짧음을 핑계로 평소에도 운동을 소홀히 했더니 이곳 검단산은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검단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은근한 오르막이라 지구력을 요하는 산이다.
게다가 나도 전보다 체중도 늘었고, 이번에는 먹는 욕심을 내서 막걸리, 사발면, 보온병에 끓는 물을 가져가서 배낭의 무게가 상당했다.
등산은 등산 자체가 주는 운동 효과도 크지만, 내 몸이 생각했던 몸 상태가 아니라는 각성을, 자각을 하는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우리 모두는 자각을 했고, 좀 적게 먹고, 좀 더 움직이자는 다짐을 했다. 바람직하다. 🙂
이날 생긴 명언: 산을 탓하지 말고, 살을 탓하라!
올라가면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포인트 좋은 곳에서 각자 독사진도 찍어 인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곳에 올릴 수는 없다…)
의도치 않고, 계획치 않고, 준비하지 않아도 무슨 재미있는 얘기거리나 에피소드가 끊임없이 생기는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땀 흘리는 상쾌함, 맛있게 먹는 즐거움, 일상 생활 속에서의 희로애락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공감대로 변사또 등산 모임을 지속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웃고, 사진을 찍다보니 어느새 정상에 다다랐다.
산에서 음주 금지에 관한 기사는 보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막연하게 국립공원 산 정상, 대피소에서 음주가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술을 싸가고 마시면서 좀 찜찜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자.
자연공원법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31.]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12.>
이 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는 아래처럼 공지를 내렸다. (링크)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
1. 목적 :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행일 : 2018. 3. 13.
(계도기간: 2018. 3. 13. ~ 9. 12.,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일원: 6개 공원, 20개소
(중간 생략)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5만원, 2차 이상 위반 10만원
정리하면 모든 산에서 음주 금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된 것으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국립공원의 대피소이다. 대피소 외에도 위의 국립공원 공지처럼 어디어디에서 음주를 금한다는 금지장소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의 음주 위반 시 1차는 5만원, 2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외에는 음주가 불법은 아닌 것이다. (물론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니 이런 법 이전에 스스로 과도한 음주는 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우리가 간 검단산이 음주 금지 장소인지 확인해보자.
검단산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에 속하는가? -> 아니다!
당연히 국립공원은 아니고, 경기도의 도립공원은 남한산성, 수리산, 연인산 이 3곳 뿐이다. (국립공원 목록, 도립공원 목록, 군립공원 목록, 지질공원 홈페이지 )
정리하면, 검단산 정상에서의 음주는 불법이 아니다. (지난 달 남한산성에서의 음주는 불법이었다. 반성… 반성…)
산에 가보면 음주 금지 구역인 경우 현수막이 붙어있으니 그걸 참고하면 헛갈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법 이전에 건강과 안전을 위하기 위함이니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마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막걸리 한잔씩만 마셨다. 🙂
이번에는 장소를 투표로 정했지만 대부분 산행지는 내가 결정하거나, 제안하고, 뒷풀이 식사 장소&메뉴는 다른 분들이 정하신다.
굿보다 젯밥이라고 이 분들 산에 오르면서는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가 주된 관심사다. 그동안 1년 동안 변사또 등산을 하면서 참 여러곳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고, 거의 대부분 실패는 없었다. (굳이 꼽자면 관악산 등산 이후 멀리 찾아간 닭백숙과 북한산 등산 이후 계곡 닭백숙… 닭백숙이 성공률이 낮군…)
검단산 아래에도 식당이 많아서 근방에서 식사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변사또…
오늘은 ‘회’로 의견이 모아졌다. 검단산에서 가락몰이 그리 멀지 않으니 거기로 가자고 하신다. 회를 먹을 생각에 다들 걸음이 가벼워졌다.
가락몰은 수산시장, 육류, 청과 등을 다 다루고 몇년 전에 매우 깔끔히 리모델링을 했다. 우리도 종종 이용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생선, 고기, 과일 등을 구입할 수 있고, 회는 3층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다.
변사또 회장님께서 아시는 곳이 있다고 하셔서 그곳에서 주문하고 3층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우리만 먹은 게 미안해서 다시 회 한 접시 주문해서 집에 가져가서 애들도 먹게 한다.
가락몰 지하에서는 청과물을 다뤄서 그곳도 한바퀴 돌며 과일을 싸게 구입한다.
오늘도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걷고, 많이 땀 흘리고, 맛있게 먹고 많이 즐거웠던 하루였다.
3월에는 어디로 가나…. 즐거운 고민이다…
2020년 산행 기록
- 1월 12일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 수어장대 -> 남문주차장)
- 2월 2일 하남 검단산 (검단산 주차장 -> 유길준묘 -> 약수사거리 -> 정상 -> 충혼탑 -> 주차장)
- 2월 3일 북한산 (불광역 -> 족두리봉 -> 향로봉 -> 비봉 -> 사모바위 -> 승가봉 -> 청수동암문 -> 대성문 -> 보국문 -> 대동문 -> 용암문 -> 백운대 -> 우이분소)
- 2월 6일 한라산 (관음사 탐방지원센터 -> 삼각봉 -> 백록담 -> 성판악)
- 3월 7일 분당 불곡산 (중앙공원 <-> 불곡산 정상)
- 3월 29일 [변사또] 청계산 (옛골 -> 이수봉 -> 매봉 -> 옛골)
- 4월 19일 [변사또] 관악산 (사당 -> 사당 주능선 -> 연주대 -> 과천향교)
- 5월 17일 [변사또] 소백산 (어의곡계곡 -> 소백산 비로봉 -> 어의곡계곡)
- 6월 20일 [변사또] 북한산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 용암문 -> 백운대 -> 용암문 -> 탐방지원센터)
- 7월 11일 속리산 (세조길 -> 법주사 -> 문장대 -> 법주사 -> 세조길)
- 7월 18일 방태산 (자연휴양림 -> 구룡덕봉 -> 매봉령 -> 주억봉 -> 자연휴양림)
- 7월 26일 동두천 소요산 (주차장 -> 자재암 -> 하백운대 -> 중백운대 -> 상백운대 -> 나한대 -> 의상대 -> 주차장)
- 10월 4일 분당 불곡산 (중앙공원 <-> 불곡산 정상)